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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자금의 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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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회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 략>---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1. 차입금의 규모가
간접투자재산의 순자산
총액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이 경우
차입금 규모의 계산은 이
투자회사 정관 제52조제1호 내지 제2호의
투자자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차입한 자금
전체로 한다.
2. 법시행령 제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보험회사
또는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한 기금으로부터 차입할
것
②자산운용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입한 자금을 부동산에
운용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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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좌동>
1. <좌동>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등으로부터
차입할 것
가. 법시행령 제6조 각 호의 금융기관
나.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다.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
라. 다른
부동산간접투자기구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준하는 외국 금융기관등
②<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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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 부합하도록
정관을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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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자산운용회사보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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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현행과 같음>
②자산운용매매보수는
이 투자회사재산으로 부동산, 부동산투자목적회사주식등
또는 부동산사용권등을
매입하는 경우 매매가액의 100분의 1을 회사재산에서
인출하여 부동산, 부동산투자목적회사주식등
또는 부동산사용권등의
매매에 따른 대금지급이
완료된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자산운용회사가
취득한다. 다만, 매매계약에 따른
권리취득이 매매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하는
경우에는 자산운용매매보수의 60%를 매매계약체결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선취하고 40%는 권리취득이 완료된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취득한다.
③<현행과 같음>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회사보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보수율에 보수계산기간
중 회사 재산의 평균잔액(매일의 회사 재산
순자산가치에 제54조의
규정에 따른 차입금 및
임대보증금등을
합한 금액을 보수계산기간의
초일부터 보수계상 당일까지
누적하여 합한 후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판매회사보수
산정시 적용하는
평균잔액은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 재산 순자산가치를
기초로 산출한다.
1. 자산운용관리보수율 :
연 1,000분의 12.0
2. 판매회사보수율 : 회사의 설립일로부터 5년간 연 1,000분의 5.0, 그 이후에는 연 1,000분의 0.0
3. 자산보관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5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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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좌동>
②자산운용매매보수는
이 투자회사재산으로 부동산, 부동산투자목적회사주식등(이하 "부동산등"이라 한다) 또는 부동산사용권등을
매입하는 경우 매매가액(부동산투자목적회사주식등을
매입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투자목적회사주식등
지분매입가액과 당해 부동산투자목적회사주식등의
부동산담보차입금 및 임대보증금등을 합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00분의 1을 회사재산에서
인출하여 부동산, 부동산투자목적회사주식등
또는 부동산사용권등의
매매에 따른 대금지급이
완료된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자산운용회사가
취득한다. 다만, 매매계약에 따른
권리취득이 매매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하는
경우에는 자산운용매매보수의 60%를 매매계약체결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선취하고 40%는 권리취득이 완료된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취득한다.
③<좌동>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회사보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보수율에 보수계산기간
중 회사 재산의 평균잔액(매일의 회사 재산
순자산가치에 부동산등의
취득시 매매가액에
합산된 차입금 및 임대보증금등을 합한
금액을 보수계산기간의
초일부터 보수계상 당일까지
누적하여 합한 후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판매회사보수
산정시 적용하는
평균잔액은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 재산 순자산가치를
기초로 산출한다.
1. <좌동>
2. <좌동>
3. <좌동>
4. <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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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에따른 매매보수
계산시 부동산투자목적회사주식등의
취득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매매가액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하기 위함.
-항번호 자구수정
-부동산 취득시 매매가액에
포함된 차입금 및 임대보증금만을
보수계산시 고려하기 위함.
(즉, 신축부동산을
매입한 이후 발생하는 임대보증금이나, 차입이 없이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나중에 필요에
따라 일으킨 차입금은 보수계산시
적용 제외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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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자산의 운용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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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회사
자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회사의 부담으로
하며, 회사의 지시에
따라 자산보관회사가 이를
인출하여 지급한다.
②제1항에서 “비용”이라
함은 자산의 운용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52조
각호에 해당하는 부동산
및 투자증권 등의 매매수수료
2. 차입금의 이자
3. 회사에 관한
소송비용
4. 회사
재산에 대한 회계감사비용
5. 제52조
각호에 해당하는 투자증권
예탁 및 결제비용
6. 해외보관대리인에
대한 보관수수료
7. 제52조
각호에 해당하는 부동산
및 투자증권 등의 가격정보
비용
8. 주주총회 개최와
관련되는 비용
9. 법, 이
정관 및 투자설명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에
대한 통지 등과 관련 되어
발생하는 비용
10.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상장에 따른 상장수수료
및 연부과금 등 제비용
11. 회사 재산의
운용에 필요한 지적재산권비용
12. 부동산등에
대한 감정평가, 법률자문, 회계자문, 부동산
매매자문, 사업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비용
13.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회사의 운영 및 회사 자산의
운용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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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좌동>
②제1항에서 “비용”이라
함은 자산의 운용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좌동>
2. 차입금의 이자
및 부대비용
3. <좌동>
4. <좌동>
5. <좌동>
6. <좌동>
7. <좌동>
8. <좌동>
9. <좌동>
10. <좌동>
11. <좌동>
12. <좌동>
13.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의 관리·개량·개발
또는 임대의 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의 위탁에
따른 비용
14.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회사의 운영 및 회사 자산의
운용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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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호의
규정에 의거 처리해 오던
회사의 운영 및 회사 자산의
운용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 중 비교적 중요한 비용을
보다 자세히 기재하고자
함(동 조항의 변경이
실질적인 비용의 증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
-차입시 이자비용 외에도
취급수수료 등 부대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적시함.
-부동산의 관리·개량·개발
또는 임대의 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의 위탁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적시함.
-호번호 자구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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